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광고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조항준 | 기사입력 2018/12/05 [14:40]

[119기고]비상구 신고 포상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조항준 | 입력 : 2018/12/05 [14:40]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조항준

‘비상구 신고 포상제’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비상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비상구나 방화문을 영업ㆍ편의를 위해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재해 진짜 위급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건물주 또는 영업주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재 발생 시 불에 의한 화상으로 생기는 피해보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비상구를 통해 대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비상구 신고 포상제’다. 신고일 현재 경남도민으로서 소방시설과 비상구에 대한 차단·폐쇄행위를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관할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정확한 불법 행위로는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 적지ㆍ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파난ㆍ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생각해 관리가 됐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재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우리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관계자는 법에 준수해 건물 내 소방시설 관리를 해야 하고 시민 또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해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조항준

소방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