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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방 출동로는 곧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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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소방서 현장지휘대장 소방경 김현실 | 기사입력 2018/12/11 [13:00]

[119기고]소방 출동로는 곧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

세종 세종소방서 현장지휘대장 소방경 김현실 | 입력 : 2018/12/11 [13:00]

▲세종 세종소방서 현장지휘대장 소방경 김현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해로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때문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해 초기 진압을 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인명 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응급환자에게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현장 도착 시간을 단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민 의식도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아직 많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관들은 출동단계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교통체계,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 획기적으로 신속한 출동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운전자들의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다.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ㆍ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ㆍ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ㆍ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등 소방 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소방차량이 출동 중인 것을 인지하면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기억하자.
 

세종 세종소방서 현장지휘대장 소방경 김현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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