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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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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정식 | 기사입력 2018/12/13 [13:30]

[119기고]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서울중부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정식 | 입력 : 2018/12/13 [13:30]

▲서울중부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정식 

매년 국내에서 약 5000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평균 14건 정도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이 없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현재 7인승 이상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설치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미리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 소화기만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소화능력단위는 1단위(0.7㎏). 2단위(1.5㎏), 3단위(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소화기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자동차용 소화기의 진동시험)의 기준에 의거 자동차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유의하고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비치해야 한다.

 

차량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5인승 이상 승용차와 경형(1000cc 미만) 승합자동차는 0.7㎏(1단위) 1개이며 소형(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0.7㎏(1단위) 2개 또는 1.5㎏(2단위) 1개, 중형(16~35인승) 승합자동차는 1.5㎏(2단위) 2개,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3.3㎏(3단위) 1개 또는 1.5㎏(2단위) 2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중형)은 0.7㎏(1단위) 1개, 대형(5톤 이상)은 1.5㎏(2단위) 1개 또는 0.7㎏(1단위) 2개며 모든 소화기의 내구연한은 10년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꼭 비치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탑승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 화재 확대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중부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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