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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국회 제출

연구원 설립 근거ㆍ운영 내용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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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7:39]

박주민, 국립소방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 국회 제출

연구원 설립 근거ㆍ운영 내용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2/14 [17:39]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 박주민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재난은 복합ㆍ대형화돼 종래 기술과 역량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방정책과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기술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소방연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재난대응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기술 연구와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소방학교 부서 단위인 소방과학연구실은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소방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과학적인 소방대응 역량과 정책 지원을 위해 독자적인 국립소방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위와 역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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