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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옥외피난계단 등 3가지 소방 신기술ㆍ제품 인증

규정 개정 후 첫 인증품 등장... 기술기준 개선 등 홍보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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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1/08 [17:39]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등 3가지 소방 신기술ㆍ제품 인증

규정 개정 후 첫 인증품 등장... 기술기준 개선 등 홍보 지원키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08 [17:39]

▲ 신기술ㆍ제품으로 선정된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왼쪽), 불연성 확성기, 다층구조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오른쪽)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접이식 옥외피난계단과 불연성 확성기,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등 3개 제품을 소방 신기술ㆍ신제품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은 그간 법정 소방용품만을 대상으로 신기술ㆍ신제품을 선정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 규정’이 바뀌면서 평가대상을 법정 소방용품뿐 아니라 화재안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소방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에 비법정 소방제품으로 평가 자체에서 제외되던 새 기술이나 제품까지도 소방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신기술ㆍ신제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소방청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번에 설명회에서 인증품으로 선정된 세 가지 제품은 신기술 1건, 신제품 2건이다.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된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은 평상시 베란다 난간으로 사용하다가 불이 나면 피난용 사다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구조계산 등 10종에 대한 실험을 거쳐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인정받기도 했다.

 

소방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인정하는 이 옥외피난계단 제품을 소방법에 따라 피난기구를 갖춰야 하는 곳에 설치했을 때 기존 완강기나 피난사다리와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규 손질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의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피난공간의 대체설비로 인정받은 피난계단을 설치했을 경우 완강기 등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화재예방과에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올해 중 이같은 기준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불연성 확성기다. 세라믹 재질의 스피커 울림판을 적용해 높은 열이나 소화용수가 뿌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신기술로 인증을 받게 된 다층구조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CPVC)은 기존 배관보다 인장강도와 충격강도, 내수압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다. 기존 합성수지배관과 달리 외부층을 내열성능층(CPVC재질)으로 구성하고 외부층을 고강성기능층(APPIZ)으로 나눠 강도 등 기계적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에 채택된 3개 신제품ㆍ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소방관서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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