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주방 기름 화재에는 ‘K급 소화기’
119뉴스팀 | 입력 : 2019/01/11 [16:00]
양천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음식점ㆍ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ㆍ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ㆍ군사시설의 주방’에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면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막을 형성하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화에 효과적이다.
김재학 서장은 “주방은 다른 곳보다 불과 식용유 사용 빈도가 높아 항시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특히 식용유 화재 위험성을 염두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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