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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호텔 화재/집중취재②-단독] “불 난 린넨실, 원래 자전거 주차장”

최초 설계 허가 내용과 달리 불법 구획 후 침구류 보관실로 써
불법 구조 변경에 손 놓은 정부…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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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00:26]

[라마다호텔 화재/집중취재②-단독] “불 난 린넨실, 원래 자전거 주차장”

최초 설계 허가 내용과 달리 불법 구획 후 침구류 보관실로 써
불법 구조 변경에 손 놓은 정부… “건물 준공 후 사후관리 시급”

최영 기자 | 입력 : 2019/01/18 [00:26]

▲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지하1층 용도에는 린넨실과 같은 창고 용도가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한 천안 라마다 호텔의 최초 발화지인 린넨실(침구류 보관실)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FPN/소방방재신문>이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라마다 호텔의 건축물 대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하 1층에는 린넨실 같은 창고시설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가장 처음 불이 난 지하 1층은 1,447.7㎡ 규모로 지하주차장과 MDF실, 중앙감시실, 휀룸 용도로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반면 지하 2층과 3층, 4층의 경우 지하주차장과 직원탈의실, 창고 등 주차장 외 용도의 정식 허가가 이뤄져 있다. 지하 1층은 중앙감시실(방재실) 외에 창고 같은 시설은 애초부터 없었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15일 경찰과 소방의 화재 감식 과정에서는 지하 1층에는 린넨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곳에 있던 전열기구에서 불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린넨실 안쪽에 온풍기 등 전열기구와 냉장고, 온수기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본지가 해당 건물의 지하 1층 도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실제 린넨실이 있던 곳은 애초에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계된 곳이다. 설계도를 보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차량 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

 

▲ 허가 당시에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도면에 표기돼 있지만 화재 당시에는 린넨실로 쓰이고 있었다.     © 소방방재신문


동남 쪽 끝에 자전거를 33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곳을 린넨실로 불법 변경해 사용해 왔다. 애초부터 주차장 일부를 불법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 염려도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불법 용도 변경 문제는 대형 화재사고에서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 허가 이후 사용해서는 안 될 공간을 창고나 휴게실 등으로 쓰다가 불이 난 대표 사례는 부산 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 화재다.


지난 2010년 38층에 이르는 부산 골든스위트 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는 4층의 피트(PIT) 공간을 환경미화원 작업실로 불법 변경해 사용하다 불이 났다. 당시 불길은 4층 연결통로 내에 있던 미화원 작업실(피트)에서 시작돼 알루미늄 판넬 외벽을 통해 상층으로 빠르게 번졌다. 이 사고 역시 불법 용도 변경이 화근이 된 사고다.


천안 라마다 호텔의 경우 린넨실 공간을 불법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최초 린넨실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차장 전체로 쉽게 번져 나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라마다 호텔처럼 건축 허가 이후 구조를 무차별적으로 변경하는 시설이 비일비재하지만 건축허가 이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 건축물 관리 실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소방시설은 법적 점검을 통해 설비의 유지관리와 작동상태를 확인ㆍ점검하지만 건물 완공 이후 사용 과정에서 공간의 용도변경이나 피난로, 방화구획 유지 등에 대한 별도의 확인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피난장애 등이 일반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건축물 관리법의 제정과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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