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올해 관내 비상방송설비 대상 599개소의 성능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필수 시설이다.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사람이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방송을 통해 피난을 도울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비다.
이번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대책은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된 경우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이상이 없도록 설비돼야 하나, 배선 단락 시 과전류가 발생해 증폭기(앰프)를 보호하는 차단기로 인해 방송이 출력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 추진됐다.
이번 대책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전 대상에 안내문 발송과 자체 점검결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대상은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시 초기 인명 대피에 중요한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