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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다중이용업소 등의 간이 스프링클러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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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 | 기사입력 2019/01/25 [11:00]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다중이용업소 등의 간이 스프링클러 재검토해야

이택구 소방기술사 | 입력 : 2019/01/25 [11:00]

▲ 이택구 소방기술사

‘주거형스프링클러헤드’란 폐쇄형헤드로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ㆍ방수량,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홈 주택에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를 별도로 정의 하지 않고 주거형 헤드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택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을 비롯한 노유자 시설, 합숙소, 고시원, 근생시설과 산후조리원 등과 다중이용업소에는 표준형 스프링클러가 아닌 ‘간이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있다.


표준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크므로 소방펌프와 수원이 별도로 필요 없이 상수도압력으로 1개 내지 2개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간소화된 시스템을 소규모 장소에 적용토록 한 것이다. 적은 돈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큰 다중이용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형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우나라에서 사용하는 스프링클러헤드 중 표준형 조기반응 헤드의 방수량을 줄여 간소화(K=80에서 K=50)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물이 살수되는 분포가 전혀 다름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주거형 헤드의 개발 목적은 화세를 제어해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돕기 위함이다. 최악의 경우인 취침 시를 고려하고 조기에 개방돼 거실의 벽면 상단까지 살수하게끔(헤드로 부터 2.6m 떨어진 벽면의 천정에서 0.5m 이하까지 살수) 한 것이다.


즉 거실의 커튼이나 벽에 배치된 가구 등을 감안해 충분한 벽면 살수로 플래쉬오버를 지연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므로서 오직 피난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된 것으로 구조 특성상 소규모의 구획된 실에만  적응성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기준은 일본의 고령 노인들이 거주하며 자력으로 피난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특정 시설 수도 연결형 스프링클러’를 국내에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환경과 전혀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건물 특성이 일본과 같이 저규모 건물에 크지 않은 구획실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람이 밀집된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 장소로 구획실도 다양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도 중요하지만 화재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장소가 대부분이다.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화세를 제어해 연기 발생을 급격히 줄이면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환경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획실 구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화재실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의 피난도 매우 중요하다. 화재실의 화재를 제어 또는 진압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주거형스프링클러가 아닌 조기반응형, K=50의 방수량을 갖는 일반적인 살수 분포를 가지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이택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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