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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저유소 화재 막자” 석유ㆍ화학물질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 강화

정부,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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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08:34]

“고양저유소 화재 막자” 석유ㆍ화학물질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 강화

정부,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2/18 [08:34]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활활 타오르는 저유소 인근에서 진압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FPN 최누리 기자] = 내년 상반기에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를 추진하는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관관리 대책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저장탱크 부식속도(약 10년)를 고려해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11년) 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또 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 진단주기는 현행 5년에서 A~E등급으로 분류해 1~7년씩 차등화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재ㆍ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와 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 활용도 의무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탱크 상부에 설치됐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가스누출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가 휴대용이나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 보유ㆍ설치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 1회 이상), 합동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화재 위험이 큰 8개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60만 배럴급 저유소 5곳을 추가로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한다. 이곳에는 초소운영과 인력보강, CCTV 설치 등 대테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원 관계기관이 정기ㆍ수기 점검한다.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ㆍ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 소방서가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관련 행위를 금지ㆍ제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으로 ‘석유가스ㆍ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ㆍ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안전기준을 지속해서 검토ㆍ조정한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ㆍ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ㆍ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안전설립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12월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ㆍ소기업은 7%에서 10%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큰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은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개소에 대한 고강도 안전진단 ▲사고 다발 사업장과 중소ㆍ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국 7000여 개 사업장 시설 배치도ㆍ취급물질ㆍ취급량 전산화 ▲지자체 참여 화학사고 합동훈련 대폭 확대 ▲지역 소방관서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 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추가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ㆍ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ㆍ활용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석유ㆍ가스와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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