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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ㆍ도로 등 전국 14만 곳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점검, 민간 건물 자율점검표 통해 스스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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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08:39]

학교ㆍ도로 등 전국 14만 곳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점검, 민간 건물 자율점검표 통해 스스로 점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2/18 [08:39]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 사항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추진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막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그간 행안부는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 9만6천여 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 보수ㆍ보강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은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스스로 점검토록 했다.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식품ㆍ위생 관련 4만6580곳, 학교시설 2만6370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659곳, 급경사지 1만4325곳, 문화시설 3631곳, 도로ㆍ철도시설 3292곳, 건설 현장 700곳, 에너지시설 77곳 등 14만2236곳이다.

 

점검 결과는 기관별 누리집과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개 부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해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도록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목욕장과 고시원, 숙박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입구에도 점검 결과를 게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율 안점 점검과 안전신고 등 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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