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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아파트에 불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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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송진우 | 기사입력 2019/02/19 [11:00]

[119기고]아파트에 불이 나면

경남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송진우 | 입력 : 2019/02/19 [11:00]

▲경남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송진우

불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이로움을 준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따뜻한 환경은 몸의 면역체계를 향상시켜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켜 준다. 반면에 불은 우리 삶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럼 실제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확히 대처요령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직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스치는 날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추운 겨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먼저 화재 상황을 발견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현장을 나와서 화재가 발생한 위치, 현재 화재상황, 파악이 된다면 인명 피해 여부까지 119에 알려야 한다. 무리하게 인명 구조나 귀중품을 위해 각 세대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아파트를 나와야 한다. 탈출 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전기적인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출 수 있고 멈춘 엘리베이터 내부로 유해한 연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입구 쪽에 화재가 나서 밖으로 대피를 못 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문틈을 막고 베란다 쪽으로 나와 큰 소리나 불빛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소방관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위치, 사용법,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년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관심 가져야 한다. 소방차 주차구역에는 평상시에도 절대 주차를 삼가고 아파트 인근 소화전(지상, 지하) 주변에도 주차를 삼가해야 한다.

 

각종 사고나 위험한 사항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위에 소개한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남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송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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