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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19청소년단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김민기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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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17:46]

한국119청소년단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김민기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2/21 [17:46]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    


[FPN 신희섭 기자] = 한국119소년단연맹의 명칭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지난 1964년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어린이소방대’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한국119소년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119생활안전과 사무분장 사항으로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현재 미비한 상황”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과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대해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ㆍ법인, 단체 등이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2개월 이내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한 뒤 소방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후에는 바로 설립등기도 마쳐야 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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