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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주차 시 한번 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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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경 이상하 | 기사입력 2019/04/18 [16:00]

[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주차 시 한번 더 확인

전남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경 이상하 | 입력 : 2019/04/18 [16:00]

▲전남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경 이상하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8만원, 나머지 유형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를 신고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ㆍ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대해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제는 불법 주ㆍ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ㆍ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지상식ㆍ지하식ㆍ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이다.

 

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위반사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 단속 시 8만원이 부과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 수준을 개선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초질서 지켜 더 편하고 활발한 사회를 이룩하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ㆍ정차하지 않기 운동과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추진해 나가자.

 

전남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소방경 이상하

담양소방서 홍보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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