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이상 영화관, 내년부터 피난 안내 수화로 제공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오는 2020년 4월 23일 시행[FPN 최누리 기자] = 내년 4월부터 총 300석 이상 영화관에서 피난 영상물이 수화로 제공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총 300석 이상인 영화관에서는 영화 전 대피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 한국수어(수화언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 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기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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