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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7시간 진통 끝에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자유한국당은 전원 퇴장… 권은희 의원 참여로 정족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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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23:58]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7시간 진통 끝에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자유한국당은 전원 퇴장… 권은희 의원 참여로 정족수 충족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6/25 [23:58]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ㆍ야 의원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던 6가지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법(2개)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2개)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이다.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위원장을 비롯해 강창일,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이, 야당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윤재옥, 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명 모두가 참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소위와 같은 장면이 또다시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당론으로 정한 문제”라며 “내일이라도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무리해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이어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여ㆍ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는 “굳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결을 진행하는 건 법안을 총선용으로 몰고 가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위원장이 법안 상정 표결을 진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보다 더한 폭거”라며 전원 퇴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과반을 넘긴 6명이 남아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소방청장은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제3조 3항이 쟁점이 됐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도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소방청이 지휘할 수 있고 대형 재난 문구는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만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권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청장은 대형 재난뿐 아니라 소방의 업무와 화재 예방 등에도 업무 감독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 차장은 지자체장과의 충돌 문제를 우려했다. 신 차장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각 시ㆍ도지사가 감독해 왔는데 소방청장이 지휘한다고 하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청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며 “권 의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대형 재난 등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표결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법안의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 사무 규정 삽입도 공동사무로 양보했는데 청장의 권한까지 제약하는 한 지금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며 결국 퇴장했다.

 

▲ 홍익표 위원장은 25일 국회에 계류돼 있던 6가지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 박준호 기자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을 한 시간가량 설득한 끝에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고 대형 재난 앞에‘화재 예방 및’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마침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소위는 이날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안도 가결했다. 당초 안이었던 중앙정부 차원의 소방특별회계는 삭제됐지만 각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과 권은희 의원 지적으로 7시간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가까스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전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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