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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엄정대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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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06/26 [11:00]

창원소방,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엄정대응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06/26 [11:00]

▲ 창원소방,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 119뉴스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6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사건 가해자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발생으로 폭행뿐 아니라 폭언, 욕설도 해당된다. 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ㆍ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창원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ㆍ제도 개선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 ▲대응단계별 폭행관리체계 확립 ▲위험요인 인지 시 경찰 출동요청 ▲구급차 CCTV 작동상태 수시확인 및 채증장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폭행 근절 캠페인 추진과 차량 내 폭행 예방, 경보문구를 부착해 폭행 근절 문화 확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소방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에나 출동하는 구급대원이지만 폭행은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위축되게 한다”며 “주취자라서가 아닌 그 누구라도 폭행은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대응으로 폭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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