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은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긴급 소방차량 출동 시 양보 의무와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반 시민은 소방차에 탑승해 소방차량 길 터주기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 중요성을 체험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창원소방 관계자는 “에어컨 가동으로 창문을 닫고 스피커를 크게 켜 놓고 음악을 듣다 면 소방차량의 긴급출동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며 “대형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차량 도착 골든타임 5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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