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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중국산 차량용 소화기 적발

유통업체 2곳 입건… 업주 수거ㆍ폐기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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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22:48]

경기도, 불량 중국산 차량용 소화기 적발

유통업체 2곳 입건… 업주 수거ㆍ폐기처분 명령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22 [22:48]

▲ 경기특별사법경찰단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산 소화기 판매업자를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ㆍ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 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세관 신고액 기준)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들이 자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불량 소화기를 9900원부터 1만9900원씩 5700여 개를 판매해 약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도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세관 신고액 기준)에 196대를 수입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이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기술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불이 아예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 초 뒤 다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의 중요 성분인 소화약제 성능시험에서 수분 함유율과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특사경은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 판매업자가 수거하도록 하고 남은 소화기는 폐기 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 시 초기 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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