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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사장 안전부실 여전… 위법 사항 등 797건 적발

근로자 안전조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건축 인허가 등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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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23:16]

전국 공사장 안전부실 여전… 위법 사항 등 797건 적발

근로자 안전조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건축 인허가 등 부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9/04 [23:16]

▲ 화재성능 미달 자재를 시공한 사례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을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강화됐지만 전국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건축공사장 품질과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모두 384개 공사 현장에서 797건의 위법ㆍ부실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 이번 감찰은 17개 시ㆍ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산업안전 관련 사항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211, 지하굴착공사 178, 건축 인허가 관련 105, 건축자재 품질 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화재 안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건축자재를 시공하거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사례가 많았다.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쉽게 불타는 단열재를 시공한 현장과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을 시공한 현장 등이 확인됐다. 배관 관통 부위에 내화충전재를 시공하지 않은 현장도 적발됐다.

 

특히 행안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총 2만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6개 업체에서 총 211건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가 드러났다.

 

일부 시험기관의 경우 품질검사 대행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시험기관의 업무부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 업체는 설계도서와 두께가 다른 복합자재(준불연 PIR 보드)를 시공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를 임의로 변조(100㎜ →삭제)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화재 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 처리했다.

 

또 샌드위치패널과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 시설 방화문 등이 시공된 건축 자재에 화재 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장 작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작업 등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과 덮개, 낙하물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시공업자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행위자 등 252명을 형사고발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치했다.

 

이와 함께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행정처분(징계, 영업정지 등)을 내리고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등 147명의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감찰에서 발견된 구조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통일 ▲굴착공사 완료 보고 의무화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감소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여부 정기점검과 명단공개 ▲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 명확화 등이다.

 

진영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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