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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 공급 방안 마련

업체별 공급 비율 50% 이하 제한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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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3:24]

조달청, 소방용 특수방화복 안정 공급 방안 마련

업체별 공급 비율 50% 이하 제한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9/05 [13:24]

▲ 소방용 특수방화복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과정에서 업체 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해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국민안전물자(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안정과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개선 방안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민안전 물자임에도 지속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어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용 특수방화복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 3자 단가계약 업체가 검사에서 불합격해 계약된 1만7642벌 중 6039벌 밖에 납품하지 못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다수 업체가 공급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지속해서 유지한다. MAS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과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 공급자와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중 직접 물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계약방식을 MAS로 바꿔 공급업체를 다양화(현재 3개사)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MAS 납품 요구물량 2만5천여 벌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

 

또 소방청이 제정 중인 신규 규격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를 계산한 뒤 계약이 이뤄진다.

 

지난 2010년 1벌에 62만 5천원이던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지난해 36만1천원까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제조사가 저가로 특수원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품질점검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 경쟁 예외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량 납품할인율 의무적 제시 구간을 3단계로 설정하고 최소 할인율도 최소 1% 이상으로 제한한다. 일부 업체로의 납품 요구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공급 비율도 50%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MAS를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체의 품질 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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