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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안전을 위한 연기감지기,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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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팀장(재난과학박사) | 기사입력 2019/09/10 [10:49]

[전문가 기고] 안전을 위한 연기감지기,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서병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팀장(재난과학박사) | 입력 : 2019/09/10 [10:49]

▲ 서병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팀장(재난과학박사)     ©소방방재신문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만2천여 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116명으로 사망자는 200명에 달한다. 재산피해도 626억6천만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23일부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인ㆍ허가 받은 공동주택 시설의 화재감지기를 열감지기 대신 연기감지기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연기감지기의 반응 속도는 열감지기에 비해 빨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기감지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동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경보를 신고한 아파트 30세대를 대상으로 연기감지기 오경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니 약 한 달간 무려 126회나 발생했다. 원인은 매우 다양했다. 욕실 수증기와 먼지, 대용량 가습기, 전자담배 흡연 등 모두 주민 생활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연기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니어도 일정양 이상의 연기나 먼지가 감지기에 유입되면 경보를 울린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향후 연기감지기를 설치ㆍ적용하는 주거시설이 늘어나면 오경보 발생 횟수와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기감지기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

 

주민들이 오경보에 무뎌지면 실제 화재로 인해 경보가 울려도 오경보로 판단해 대응하지 않거나 늦장 대응이 될 수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연기감지기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등의 공공기관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동주거시설의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주민 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오경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교육 캠페인을 통한 국민의식 전환도 우선돼야 한다. 

 

둘째로 설계와 시공 시 연기감지기의 위치 선정도 중요하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는 욕실 주변이나 외부에서 먼지가 유입되는 환기실, 베란다 등 평상시 먼지가 많고 좁은 공간인 신발장, 드레스룸 등은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설치 위치를 이동하거나 적응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용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 NFPA 72 화재경보와 신호처리 코드에서는 가습기나 샤워, 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수증기와 외부의 습한 공기로 인한 습기, 연기와 먼지, 연무 등이 연기감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잠재적 오경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기감지기의 설치 위치를 정지형 또는 고정형 조리기구로부터 10ft(3m) 이상, 욕실 출입문으로부터 36inch(910mm) 이상 떨어진 위치로 선정하는 것이다. 해당 코드에 따르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범위 내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도 UL 217과 268 기준을 통해 2020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연기감지기가 화재로 인한 연기와 조리로 인한 연기를 구별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인증하는 라벨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경보 작동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세탁실과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창고 등에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나 열감지기 또는 열연복합형감지기를 적용하는 방안 등의 다각적 검토도 필요하다. 또 비화재보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서병근 존슨콘트롤즈코리아 팀장(재난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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