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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내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ㆍCCTV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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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3:56]

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내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ㆍCCTV 등 설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9/20 [13:56]

▲ 잠금장치ㆍCCTV 설치 현황 및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내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다. 재난 대응인력이나 감시시스템 상시 운용체제도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획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현대HCN과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자로 추가했다. 

 

전체 중요 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폐국 된 KT 반포와 영도, 목동 등 국사 3개와 수용 회선 수가 줄어든 CJ헬로 금정 분기국사는 중요 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 수용회선 수가 증가한 CJ헬로 양산 분기국사는 중요 통신시설에 포함됐다. 

 

지난 4월 17일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에서는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의 단축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 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올해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로, 내년에는 162개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한다. SKT의 경우 2019년에 1개에서 8개, 2020년에 81개에서 85개 국사로 늘릴 계획이다. 

 

잠금장치와 CCTV 설치 대상의 경우 중요 통신시설 건물ㆍ지하통신시설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이에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내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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