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김해서부소방서, 중소병원에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합니다!

광고
윤지웅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6:10]

김해서부소방서, 중소병원에도 소방시설 설치해야 합니다!

윤지웅 객원기자 | 입력 : 2019/09/27 [16:10]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거동불편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중소규모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도록 관내 중소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600㎡ 미만의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 중 법에서 정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의 경우는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간담회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사항 설명, 원활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식 서장은 “지난 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로 4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며 “철저한 예방을 통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지웅 객원기자 rnlak53@korea.kr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상희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