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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ㆍ크기 맞는 전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겸용’ 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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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12 [15:31]

“자동차 종류ㆍ크기 맞는 전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겸용’ 표시 확인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12 [15:31]

▲ 차량용 소화기 배치기준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0일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화기 규격ㆍ개수가 다르므로 기준에 맞는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와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소화 능력은 1(0.7㎏,), 2(1.5㎏), 3(3.3㎏) 단위 등 세 가지다.

 

현행법상 차량별로 갖춰야 할 소화기 규격과 수량은 ▲7인승 이상 승용차는 1단위(0.7kg) 1개 ▲경형(1천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중형(16~35인승) 2단위(1.5㎏) 2개 ▲대형(36인승) 3단위(3.3㎏) 1개나 2단위(1.5㎏) 1개 ▲중형(5t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t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등이다. 

 

▲ 차량용 분말소화기  © 소방청 제공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겉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를 확인해 달라”며 “소화기 설치의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관련법이 이관되면 설치의무를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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