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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성능인증기준 엉터리’

대구안실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명확한 기준 없이 인증 내줘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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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3:50]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성능인증기준 엉터리’

대구안실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명확한 기준 없이 인증 내줘 대책 마련 시급”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15 [13:50]

▲ 가압식 가스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국내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인증기준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의 국내ㆍ외 기준을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엉터리로 성능인증을 해주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

 

안실련에 따르면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은 화재 시 고온에 의해 불산(HF)이 발생할 수 있는 플로우(F)로 구성돼 있다. 불산은 반도체 에칭용ㆍ전략 물자로 사용할 만큼 부식성이 강한 가스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인체 독성이 높아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실련 주장이다.

 

안실련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동일한 약제를 사용함에도 기술원은 해외기준보다 방호거리와 수직 상부 거리를 2~6배 이상으로 성능인증을 해주고 있다”며 “실제 화재 시 진화가 가능할지 궁금할 따름이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술원이 기준에 없는 가압 방식의 가스소화설비에도 성능인증을 내주고 있어 화재안전기준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실련은 “화재안전기준 제6조 저장 용기 및 별표1에 의하면 용기 저장 압력 방식에는 축압식 방식만 규정돼 있다”며 “가압식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성능인증을 내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사항으로 보여진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가스소화설비 부품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안실련은 “다른 나라들은 최대 사용 압력 하에서 성능검증을 거쳐 인증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험과 성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가 매뉴얼에 등록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가스계소화설비) 선택 밸브 이음부의 적정 압력 미달로 파손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며 “각 주요 부품에 대해 성능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스계소화설비가 완전 진화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해외처럼 동일 수량 이상의 예비 약제 용기를 두도록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안실련은 소화약제 방출 시 주변 구조물의 손상 방지를 위한 기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실련은 “외국의 경우 구조물 파손을 막기 위해 과압과 동시에 부압 기능이 있는 양방향 과압배출구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이 전혀 없다”며 “양방향 과압배출구 도입 필요성과 함께 최소ㆍ최대 개방압력 등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 등 장소에 설치되는 가스소화설비 특성상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술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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