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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ㆍ아파트 등으로 확대

노후설비ㆍ소방시설 설치 등에도 지원… 17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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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1:43]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단독주택ㆍ아파트 등으로 확대

노후설비ㆍ소방시설 설치 등에도 지원… 17일부터 운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17 [11:43]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보일러와 전기시설,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ㆍ교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17일부터 85㎡ 이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 비용을 1.2% 저리 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로 지원이 국한돼왔다. 하지만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와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방화문 교체 등 피난 시설 보강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원방식도 건축물(동) 단위에서 세대(호)로 변경됐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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