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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 법사위ㆍ본회의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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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8:30]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 법사위ㆍ본회의 남겨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22 [18:30]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이하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임명과 지휘, 감독권을 시ㆍ도지사가 갖되 화재 예방과 대형 재난 등 필요시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 규정을 추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소방 예산 문제와 업무 성격을 두고 여ㆍ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소회의에서만 모두 세 번 불발됐다.

 

지난 6월 마침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다시 안건조정위로 회부됐고 안건조정위 구성 기한 마지막 날인 9월 23일 의결하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야당에서도 소수의견을 덧붙이는 것 말고 이 법률 제정에 반대하지 못 하는 것은 국민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관련 법안이 연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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