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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전문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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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 기사입력 2019/11/11 [11:43]

[전문가 기고]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전문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권영진 호서대학교 교수(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 입력 : 2019/11/11 [11:43]

▲ 권영진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시험과목 수를 총 5개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고교 졸업생의 공무원 응시를 장려하고자 도입했던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시험과목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등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다. 소방공무원은 타 직렬과 달리 무엇보다도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 입안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는 생각 때문이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에는 현재 소방청이 공식적으로 인증(소방공무원 응시 자격 부여)한 79개 대학(2019년 1월 기준) 중 48개 대학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소방청의 이번 정책 입안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길 기대하며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월 21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소방청에 접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예고 된 필수 5개 과목에는 행정법총론이 포함됐다. 행정과 관련된 직무에서 발생하는 소송과 심판 등의 판례가 포함돼 소방공무원이 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현장 중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직무 유형과 수험자 입장을 고려해 행정법총론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각종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와 작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행정법총론 대신 ‘소방시설론’을 시험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최근 소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소방청 예규 1호), 소방학개론의 범위’에서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제외됐기 때문에 소방시설론을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44개교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61.3%인 27개교에서 행정법총론 대신 ‘소방학개론’이 더 타당한 과목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더 나아가 ‘영어’ 과목의 경우 ‘검정제’, ‘한국사’의 경우 ‘검정제 또는 절대평가제’ 등 신설된 필수과목에 대한 방법론도 제안했다.


교수협의회는 내년 1월에서 2월 중 시험과목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를 통해 분야 관계자들에게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시할 계획이다.

 

권영진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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