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26만여 명 가입

인사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9:41]

정부,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26만여 명 가입

인사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21 [19:41]

[FPN 최누리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인사처)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4개 부처 26만4천여 명이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고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에서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하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