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신문은 지난 2019년 9월 8일, 9월 30일, 10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①S사가 제조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제조 공정에서부터 불량을 원인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②S사는 이러한 불량 사실을 알고도 숨기거나 오히려 제품 교체를 통해 많은 이득을 거두고 있으며, ③S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부분품 검사를 시행 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①S사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조 공정에서 수차례의 비파괴검사와 부정기시험 등을 거치고 국가 공인 검증기술원으로부터의 검정에 합격한 정상품으로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제품의 소화용기와 헤드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및 해결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②S사는 정해진 법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있는 소화용기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 수리하고, 그 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③S사의 대표이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소화용기 부품 교체 등 합리적인 A/S가 가능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부분품 검사 시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