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1/27 [11:15]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27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개정은 골든타임 내 화재ㆍ인명구조나 구급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마련됐다.
기타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주차전용구역 확보는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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