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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절단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전국 확대

소방청, 내년 6월 사례 분석 통해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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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09:02]

탯줄 절단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전국 확대

소방청, 내년 6월 사례 분석 통해 법령개정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2/02 [09:02]

▲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이달부터 전국 구급대원이 응급분만 상황에서 산모의 탯줄을 자르고 심근경색 환자의 심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2월부터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확대 시범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항목(14개)에 1,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여부에 따라 7가지 처치 항목이 추가됐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ㆍ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 약물(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강심제) 투여 등을 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산소포화도ㆍ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하다. 

 

지난 7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등 12개 시ㆍ도에서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시범 운영해 왔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구급차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다수의 응급분만 처치가 이뤄졌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 전국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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