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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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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안경찬 | 기사입력 2019/12/10 [13:00]

[119기고]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하자!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안경찬 | 입력 : 2019/12/10 [13:00]

▲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안경찬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용수를 방수하며 진화한다.

 

하지만 소방차에 저장된 소방용수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소화전이 설치된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소화전 주변에 적색으로 주ㆍ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위급 상황 속에서도 소화전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 위함이다.

 

소화전 사용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자 소화전 5m 이내를 절대 공간으로 지정해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택ㆍ상가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을 쉽게 접한다. 화재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이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정된 주차 공간때문에 ‘내 차 한 대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한다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용수를 신속하게 보급하지 못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항시 대비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법적인 제재로 인한 주ㆍ정차 근절보단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생각하는 성숙한 안전의식이 우선돼야 한다.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사 안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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