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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 활용한 대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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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08 [13:20]

서초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 활용한 대피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1/08 [13:20]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화재 시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거주자는 화재 시 연기나 불꽃으로 인해 출입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베란다에 있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를 파손하면 옆집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한정희 서장은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제대로 사용할 경우 생명과 직결될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 요령 등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다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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