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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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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1/09 [17:05]

청주서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119뉴스팀 | 입력 : 2020/01/09 [17:05]

 

청주서부소방서는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해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지난해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 대상부터 적용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많은 아파트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있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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