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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주저없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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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 기사입력 2020/01/10 [10:44]

[119 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주저없이 신고하세요!

김기홍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 입력 : 2020/01/10 [10:44]

▲ 김기홍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경남소방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12월 말까지 추진ㆍ종료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주요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및 비상구 폐쇄에 대한 피난ㆍ방화시설 불시 점검 등이다.


이 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을 적정하게 포상하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ㆍ홍보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대상물 현장점검을 해보면 대상물 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2019년 경상남도 전체 불시 점검 1781대상 중 불량 445).


불시점검이 중대한 위반행위만 불량으로 잡는 현 실정을 고려해보면 불량률은 최대 28%까지 추정할 수 있다(현장 즉시 조치 59건).


이에 경상남도 도민이면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참여제도를 소개해 본다. 바로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다.


먼저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동력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ㆍ고장 상태로 방치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유발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 등록된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건물 관계자의 피난시설 등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경남도민이 불법 현장을 발견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 정신 발휘가 안타까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김기홍 합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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