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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목욕탕 화재 업주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업주 금고 2년 6월→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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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3:29]

대구 목욕탕 화재 업주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업주 금고 2년 6월→ 금고 2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17 [13:29]

▲ 2019년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의 한 빌딩 사우나에서 불이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목욕탕 화재와 관련해 업주 등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강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리자와 건물관리운영위원장, 목욕탕 관리인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등 목욕탕 종사자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먼저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소방관리자는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고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대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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