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 용의자가 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은명초 교사 A 씨를 중실화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59분께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된 별관 외벽에 옮겨붙어 교실 내부를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불로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교사와 학생 등 100여 명이 대피했다.
앞서 소방과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건물 1층 주차장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담뱃불로 의심되는 불씨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이나 구약식(벌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중징계 또는 경징계 대상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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