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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신우전자에 18만대 추가 리콜 명령

두 개 모델서 같은 결함 발견돼 추가 리콜 결정… 총 34만여 대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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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23:59]

소방청, 신우전자에 18만대 추가 리콜 명령

두 개 모델서 같은 결함 발견돼 추가 리콜 결정… 총 34만여 대로 늘어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1/21 [23:59]

▲ 밸브와 용기가 분리된 주방 자동소화장치 모습  © 최영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FPN/소방방재신문>이 지난해 연속보도한 주방 자동소화장치 폭발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주)신우전자에 2차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9일 신우전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생산한 2개 모델, 18만여 대에 대해 추가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2차 리콜대상이 된 제품의 형식승인번호는 자소11-15-19와 자소11-15-21이다. 이로써 신우전자 리콜 제품은 16개 모델, 총 34만여 대로 늘었다.

 

2000년부터 생산된 신우전자 제품은 전국 1428개 단지에 총 68만7977대가 설치됐다. 피해 사고 접수 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해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 수집해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 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게 확인됐다. 얇아진 두께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 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 파열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2차 리콜 대상 제품도 같은 결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식에 영향을 주는 소화약제 성상과 밸브 두께 등의 정밀시험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 모든 것을 고려하고 파열이나 균열 가능성을 반영해 리콜 조치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일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나 판매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6일 신우전자에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환급하는 내용의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같은 구조의 제품 전량에 관해 위해 요인을 제거ㆍ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 실시하고 수리교체 비용을 환급 조치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신우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 제 50조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소방청은 리콜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신우전자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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