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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시설 소방대상물로 분류한다”…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kWh 초과한 이차전지 시설로 구분, 소화기구ㆍ스프링클러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속보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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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22:47]

“ESS시설 소방대상물로 분류한다”…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kWh 초과한 이차전지 시설로 구분, 소화기구ㆍ스프링클러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속보설비 갖춰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22 [22:47]

▲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해소방서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에는 소화기구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일정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ESS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 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전기저장시설로 구분해 일정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저장시설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이나 나트륨, 레독스 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시설로 정의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는 소화기구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포함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전기저장시설의 경우 통상적인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과 달리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법령 공포 후 3개월 뒤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화재안전기준도 행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준에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장소, 가연물 금지, 방화구획, 비상전원차단,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정립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ESS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규제 영향 분석 등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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