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수난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설치되는 수상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이 제정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수상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다.
제정안에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본 규격과 함에 갖춰야 할 장비의 종류를 규정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ㆍ관리기준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시기엔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불량사항 발견 시 즉시 보수 등 필요 조치토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3월 3일까지 소방청 119구조과(044-205-7617)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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