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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가스소화설비 배관과 관부속류 압력등급 무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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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0/02/25 [10:42]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가스소화설비 배관과 관부속류 압력등급 무시해도 되나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0/02/25 [10:42]

▲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가스소화설비의 소화약제는 약제 저장 용기에 고압으로 저장된다. 배관과 관부속, 선택밸브 등은 평상시에는 압을 받지 않는다.

 

배관과 관부속, 선택밸브 등의 압력등급을 낮은 등급으로 사용할 경우 고압으로 방사되는 소화약제가 이동 시 이를 버티지 못해 폭발의 우려도 커진다. 생명을 앗아 갈 수도 있을 만큼 고압과 관련된 설비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의 설계매뉴얼만 믿고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배관과 관부속류, 선택밸브 등의 압력등급을 일부 시스템에서 지키지 않아 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소화설비는 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관과 관부속, 선택밸브 등의 압력등급을 설정하는 기준은 저장 용기의 충전압력과 최대저장온도(55℃)에서의 용기저장압력을 기준압력으로 하되 이 중 더 큰 압력 값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는 소화약제의 온도가 21℃의 충전압력 또는 55℃ 충전압력의 80% 압력 값 중 큰 값의 저장압력을 최소(사용)설계압력으로 하며 이 압력이 배관과 관부속, 밸브류의 압력등급의 기준값이 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최소설계내압에 대한 기준압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화약제 저장실의 온도가 해외(NFPA)와 국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처럼 55℃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기준을 도입해 40℃ 이하로 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40℃의 저장압력 11Mpa를 최소설계압력 기준으로 보고 이에 맞는 압력등급의 배관과 관부속류 등을 사용토록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택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은 4MPa, 2차 측은 2MPa 이상의 관부속류를 사용토록 한다. 차라리 없어져야 할 비상식적인 기준이라 생각한다. 하물며 21℃ 때의 저장용기 압력이 5.9Mpa에도 미치지 않는다. 압력등급 기준이 비정상적인 셈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관부속류 등은 더 이상 압력등급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참고로 해외(NFPA)의 경우 55℃일 때 저장압력 19.3Mpa이 배관과 관부속, 밸브류 등의 최소설계압력기준이다. 이를 보면 우리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다.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배관과 관부속, 밸브류의 압력등급은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라 용기의 저장(충전)압력에 따른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질소로 축압하는 21℃에서 4.137Mpa 이하의 충전압력을 갖는 약제(시스템)를 제외한 HFC-23과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감압된 압력이 약 6MPa 이상인 경우)들은 이 같은 기준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법 기준에는 관 크기가 100㎜를 초과할 경우 최소 Sch 80 배관과 Sch 80 맞대기 용접부속류를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과 관부속류를 모두 Sch 40을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맞대기 용접 부속의 허용압력이 직관의 허용압력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100㎜ 이하 배관에 단조 소켓부속류를 사용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구경 HFC-23 소화약제 소화설비’와 ‘감압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배관 두께보다 한 단계 높은 Sch 80 강관을 사용하는 게 이런 이유다.


명심해야 할 점은 만에 하나 약제가 방출돼 진압 실패로 이어지면서 불산에 의한 인명피해와 고압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시 이를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제조업체가 책임져준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모든 책임은 소방기술자(설계/공사/감리/점검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가스소화설비에 관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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