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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

보강공법제시 등 사업 과정 전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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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4:30]

LH, 화재 취약건축물 안전성능 보강 지원

보강공법제시 등 사업 과정 전반 지원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2/26 [14:30]

[FPN 박준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의 ‘화재 안전성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추진된다.

 

LH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이 사업을 전담하며 지원신청 접수부터 보강공법 제시, 추정 공사비용 산출 등의 컨설팅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사업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로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건축물 1개 동 당 최대 26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 45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희권 도시재생본부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신청 가능한 한시적인 사업”이라며 “LH는 이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기존 건축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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