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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CPVC란 용어 앞으로 사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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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0/07/10 [12:04]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CPVC란 용어 앞으로 사용 말아야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0/07/10 [12:04]

▲ 이택구 소방기술사    

강관의 수명과 직결되는 부식 문제와 부식으로 인한 배관 내 마찰손실 계수, 인건비 절감, 공기 단축, 발화 위험 감소 등의 이유로 CPVC관은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용 배관에 사용되고 있다.

 

CPVC관이 지금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소방용 배관으로 사용되기까지 지난 30여 년간 많은 노력과 경비 등이 연구에 투자됐다. 선진 외국의 경우 시험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지금처럼 CPVC관이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불에 타지 않는 PVC관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재에 노출되더라도 배관의 성능은 유지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기술자 입장에서 이 기준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부터 앞선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은 CPVC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불에 타는 PVC관도 무난하게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KFI 기준에 규정된 화재시험은 CPVC관을 화재에 노출하지 않고 진행한다. 내열성 확인시험과 무관하게 비상식적으로 운용돼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시험은 25mm CPVC관에 물을 채워 압력이 0.7㎫(7㎏/㎠)과 1.1㎫(11㎏/㎠)로 가해진 상태에서 이뤄진다. 

 

모형관을 두께 12.5t 석고보드 재질의 이중 천장(3.7×7.3(m), 높이 2.4(m)) 속에 감춰 놓고 수평거리 4.6m에 스프링클러 2개를 설치해 그 사이(헤드 간 중심)에 노말헵탄 24ℓ( 0.7×0.7×0.3(m) 모형)를 태워 10분간 시험한다. 화재시험 후 배관 등에 최고사용압력을 5분간 가한 뒤 파손이나 누수가 없으면 합격이다.

 

화재열에 스프링클러가 개방되면 당연히 화세가 제어된다. 더구나 천장재가 불연재기 때문에 10분 안에 제어된 열로 천장재를 연소시키고 모형관마저 태울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 테스트다. 

 

NFPA는 인증받은 CPVC관을 반드시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험기준(UL1821)도 우리 기준보다 엄격하다.

 

우리와 달리 NFPA는 석고보드와 같은 천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CPVC관은 1600°F(871°C) 화염에서 최소 거리에 있어야 한다. 1~3분 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그 이후 CPVC관에 닿는 화염온도가 700~900°F(371~482°C)에 이르면 10분 정도 이 상태를 유지시킨다.

 

시험 결과는 관의 외부 표면이 숯과 같이 변한 것 이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특히 관 내벽과 수로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12bar로 수압시험을 5분간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합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 CPVC관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LH, S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아파트 스프링클러배관으로 CPVC관을 채택하고 있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성능보다는 미관을 중시해 일명 ‘콜드 솔더링’ 현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저가품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KFI 인증품 CPVC관 중 실제 불에 타는 제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택구 소방기술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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