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몰 시한 임박한 소방안전교부세… 국회 토론회 열려소방청 “균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위해선 소방 재정으로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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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최누리 기자 |
[FPN 최누리 기자] = 배분 비율의 일몰 시점이 도래한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를 두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신정훈, 윤건영, 박정현, 양부남, 정춘생, 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주관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현황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력과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이 중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경우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눠 투입된다.
이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년이 연장됐다. 하지만 올해 말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을 비롯해 석현정 위원장, 이창석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교부 비율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 정기회 중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
석현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방공무원이 늘었지만 인건비 외 다른 예산은 늘지 않았다. 사람은 몸만으로 일할 수 없고 국민안전을 위해선 이에 맞는 현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 나온 대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 ▲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
채 교수는 “최근 5년간 소방안전교부세 지표를 살펴보면 소방 국가직화가 이뤄지면서 2020년부터 크게 늘다가 2022년 감소 후 2023년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첨단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소방안전 환경을 구축해야 하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쓰기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소방안전을 소방과 안전으로 분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소방은 추가 재원을 발굴하는 게 어려워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만 활용하도록 하고 전액을 소방에 투자토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방장비마다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관리 주체를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분배 비율을 100% 소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한 법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채 교수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이창석 위원장과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예산조정관 등이 나섰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날 나온 토론회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비율 지자체가 결정해야”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 ▲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 © 최누리 기자 |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이 도래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일몰이 된 상태로 진행된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 8개가 대표 발의된 상태다. 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별도로 다루기로 돼 있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생각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시작은 소방을 위해서였지만 진행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받았다. 특히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도입되기 어려웠다.
한시 규정은 당시 14~15년 추계 작업이 진행됐는데 노후율이 약 20% 수준이었고 7600억원이 얼마 동안 유지될까 해서 3년 한시로 된 거다. 이후 소방의 주장과 국회의 노력으로 10년간 진행되면서 2.4조원이 투자됐다.
일몰을 어떻게 다룰지 소방청과 수없이 토론했다. 하지만 이 비율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등에 대해 답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건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무의미하다고 본다. 75대 25를 항구적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면 법제화를 주장하는 게 맞다. 시도에선 일몰을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법제화에 부정적인 이유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일반 재원이기 때문이다. 집행을 소방청이 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거다. 중요한 건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 특별회계의 11.5%밖에 안 된다. 이 비율을 갖고 소방 의견으로 정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전반적인 소방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맞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배분 비율을 맡겼을 때 형평성이 깨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거로 안다. 소방청과 협의해 내년이나 후년 필요한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 추계할 거다. 이를 바탕으로 비율을 따지는 게 맞다. 다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
“일몰 형태로 없어지는 소방안전교부세 동의 못해”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 ▲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최누리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2015년 지자체장이 소방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 예산이 책정됐다. 지역에선 약 5년간 신규 소방관을 뽑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경험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걸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 예산은 유일하게 소방안전교부세밖에 없다. 지금은 없어질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소방 업무는 화재에 국한돼 있지 않다. 현장을 보면 구급 업무가 가장 많다. 소방안전교부세에 따라 장비 보급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보고서는 많지만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중 유일하게 죽음을 무릅쓰면서 활동한다. 사람의 본능은 위험을 보면 반대로 도망가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본능에 반해 위험으로 뛰어간다. 무엇보다 화재뿐 아니라 구조와 구급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데 국가 유일의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일몰 형태로 없애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재정으로 사용해야”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 ▲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 최누리 기자 |
2014년 이전 소방 재정은 열악했다. 이로 인해 노후화와 인력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세월호를 계기로 소방 재정을 충당하는 소방세가 필요하다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소방 재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담배는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배경을 고려할 때 소방 재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소방청 입장이다.
또 2020년 4월 소방이 국가직화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국가 재난 대응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시도 간 소방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현재 지자체의 소방 예산은 지난해 기준 7조7천억원으로 이 중 국가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12.4%(9600억원)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는 11.5%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비율을 줄이는 건 균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소방 국가직화 취지에도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소방장비는 한시적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시도에서 일몰제 폐지에 찬성한 걸로 아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 소방재원 세입 대비 세출 커”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예산조정관
![]() ▲ 박상현 부산소방재난본부 예산조정관 © 최누리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올 때 소방 특별회계는 2015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무늬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국가직화 이후 관련 법이 생기면서 바람직한 특별회계 모습을 갖췄다. 그때 예산 담당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들어올 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정해졌기에 더이상 시도 예산실에 가서 돈 달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다.
소방의 국가 이전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32%로 정체 상태다. 이 중 소방안전교부세는 -2.7, 국고보조금은 -13.1%에 달한다.
지방 재원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을 재산세 시가표준액으로 하기에 지난해부터 감소했고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0.5% 줄었다.
이유는 1주택자 세부담 완화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지방 재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세입은 정체ㆍ감소하는데 세출 분야는 증가하고 있다.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 특수방화복, 공기호흡기, 방화 헬멧 등 주요 소방 장비 단가를 보면 무려 64.4% 늘었다. 특히 지난 4년간 연평균 인력 운용비 증감률은 7.9%로 지방정부의 총 재정 연평균 증가율(6.8%)보다 높다.
지방 소방재정의 문제점은 결국 소방 재정 증가 대비 재원에 한계를 보인다는 거다. 소방의 경우 장비 보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방장비는 일정 기간 사이클로 내용연수가 도래해 계속 투자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 의존성이 심화하고 있다.
일몰로 75% 사용이 종료되면 예산은 줄 수밖에 없는데 행안부는 지자체장 자율로 정한다는 원론적 얘기를 한다.
하지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범위가 불합리하게 돼 있다. 소방 분야 관련법은 4개인 반면 안전 분야는 29개로 약 5~6배 차이가 난다. 안전 분야 대상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사용비율이 없어지면 안전 분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