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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소화설비에서 가스 누출 경비원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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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11/10 [00:00]

주차장 소화설비에서 가스 누출 경비원 질식사

관리자 | 입력 : 2003/11/10 [00:00]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잦은 누출사고 예방 절실...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기계식 주차타워에
소화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co2 가스통에서 저장돼 있던 액화 이산화탄소 45kg들이 28
개가 밖으로 누출됐다.

이 사고로 주차장 경비원 김모씨(62)가 소화설비 작동설비 경보음을 듣고 가스용기 저
장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분출, 계단으로 대피하다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비원이 쓰러진 것을 보고 응급처치를 하는 중 분출된 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후송된 김모씨는 주차장에서 갑자기 펑 소리가 난 뒤 흰 연기가 나길래 가보니 가
스냄새가 나며 경비원이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이 건물은 1충에 식당, 지하 1층에 단란주점이 있으며 소방대상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영광원전 원전 4호기 보조건물 전기 차단기
실에서 36살 김 모씨 등 직원 4명이 이산화탄소에 질식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를 받았다.

이 사고는 소방 훈련을 하러 전기 차단기실에 들어갔던 김씨 등이 소화설비 조작을 잘
못해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바있다.

이때 원전측은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와 응급 조치 훈련을 하
던 중 일어난 단순사라며 일시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을 뿐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밝힌바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대전시 유성구 덕 진동 한국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
한 벤처기업에서 폐액 분해 처리 실험 중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은 가연성 가스가 반
응기 밖으로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반응기 뚜껑이 불에 타고 천
장 일부가 그을렸으나 곧바로 스프링클러 가 자동 작동, 1분만에 진화돼 큰 피해는 없
었다.

업체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분해돼 반응기 밖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가 아
닌 일부 가연성 가스가 반응기 밖으로 나오면서 스파크가 일어 화재가 발생한 것 같
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지난 8월 27일에도 엔지니어링동에 설치된 열수력 거 동 평
가 실험장치 청소 작업중 이 장치 탱크에 부착된 유리 부분이 터져 사상자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관계자 등이 소화성능 및 인체유해성 등에 대
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유사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하거나 수동조작함의 관리미흡을 들
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되
도록 하고 이에 병행하여 방호구역 외부에 수동기동장치인 조작함을 설치하여 관리하
고 있으나, 건축물관계자 등이 수동기동조작함의 위치를 잘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사고로 서울소방방재본부는 각 관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 개선사항
을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하는 한편 대 국민 소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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