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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제연설비 정부답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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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12/26 [00:00]

공동주택 제연설비 정부답변 오락가락..

관리자 | 입력 : 2003/12/26 [00:00]
당국과 건설사의 판단잘못이 입주자들 불편초래


전라북도 전주지역의 한 공동주택(apt)에서 제연설비와 관련한 현행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관할 소방서로부터 적발 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 소방서로부터 적발된 내용은 지난 7월 완공 되 입주를 한 전주의 코오롱 하늘채
apt가 노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시공당시 제연설비를 하지 않았으며, 또 입주 후 불
법으로 노대를 막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임의로 시설변경을 하였다는 것이
다.
현재 공동주택의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지난 1998년 이전에는 노대를 설치한 공동주택
의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면제해주었으나, 1998년부터는 노대를 설치하더라도 제연설비
를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소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하였고, 이에따라 공동주택에
노대를 설치하더라도 급ㆍ배기 방식이 아닌 급기 가압 방식의 제연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코오롱 하늘채 apt 소방법 위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건축허가 시 소방
동의를 2001년 1월 14일 시공사인 (주)코오롱 건설로부터 접수받았으나 당시에는 법정
소방시설로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
트설비, 무선통신보조 등으로 제연설비는 면제소방시설로 되어 있었다.
(당시(2000.12.12) 제연설비와 관련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는 엉뚱하게도 외기에 면하
는 난간 설치 시 면제 가능 여부를 들어 면제 가능하다고 답변으로 정부로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본지 취재진에 의해 밝혀진 내용임)
따라서 소방시설시공신고내용 역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
재탐지,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 등으로만 되어있다.
2002년 2월 29일에 소방시설 감리자를 지정 신고한 후 2002년 3월 6일 소방시설 변경
없이 용적률, 건페율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변경동의를 하였다.
관할 소방서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당시 건설사와 감리자, 그리고 시공사 측에 전실에
방화문 설치 시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관할소방서에서는 지난 2003년 5월 14일 소방감리 결과보고서에 의거 소방시설완
공 검사 필증 교부(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감리 결과보고서에 의거 소방시설완
공)하고 2003년 6월 13일 경방조사를 통한 현장 확인결과 소방시설은 완공당시의 상태
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입주를 끝마친 이후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장
전실에 방화문을 이전 또는 추가로 설치하고, 개구부(노대)에는 창문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관할 당국에 적발된 것.
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의 면제사유로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노대)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 바닥면적의 1/100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
가 30m 이내 일 경우(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1조 제1항)로 적용되었으나, 입
주이후 시설에 대한 임의변경으로 인하여 임의 변경에 의한 추가 소방시설로 제연설비
를 하여야하는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4년 5월 17일까지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할 것
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관계기관
에도 통보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적발된 코오롱 하늘채 apt의 경우, 당초 16층 이상 apt의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공동주택 건축물이 소방시설 면제구조일 경우 입주자들의 편의상 구조변경
이 불가능 하며, 다수 입주자(858세대) 의견통일이 곤란하고, 소방시설의 추가 완비
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과 타법(건축관계법령)의 위반여부가 상존할 수 있으며, 원상
복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재 구조 변경 가능성 상존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할 소방당국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원상복구 할 것을 설득하고있는 실정이다.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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