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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방재청, 성능인증 기준 제정으로 관련 기술 정립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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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6/24 [13:10]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소방방재청, 성능인증 기준 제정으로 관련 기술 정립나서

최영 기자 | 입력 : 2014/06/24 [13:10]
▲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가 사용되는 호텔 주방의 모습     © 최영 기자
음식점 조리대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국가 검정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2일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 기술기준은 호텔이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서 발생되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자동소화장치의 성능 확보를 위해 마련되는 성능인증 기준이다.
 
그동안 이러한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기준을 정립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국내에는 명확한 기술기준이 없어 성능 검증을 위한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재 소방관련법에서는 음식점 주방에 자동확산소화장치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위치와 다양한 주방의 구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성능인증 기술기준에서는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wok), 튀김기(fryer), 부침기(griddle), 레인지(range), 체인브로일러(chain broiler), 전기숯불브로일러(Electrical char-broiler), 화강암, 부석 및 합성암 숯불브로일러(lava, pumice, or synthetic rock char-broiler), 천연 숯 브로일러(natural charcoal broiler), 메스키트 우드 숯 브로일러(mesquite wood char-broiler), 상향식 브로일러(upright broiler) 등 상업용 주방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된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로 정의 내렸다.

또 소화장치 제작시 필요한 사양범위와 제한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설계매뉴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화장치의 일반적인 구조와 재질을 비롯해 기본으로 갖춰야만 하는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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