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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종합대책' 초읽기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
4개 분야 14개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 설정해 중점 추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계획 마련,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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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4/07/10 [09:39]

[집중조명]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종합대책' 초읽기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종합대책’ 마련
4개 분야 14개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 설정해 중점 추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계획 마련, 구체적 내용은?

최영 기자 | 입력 : 2014/07/10 [09:39]
소방시설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한 개선 대책이 수립되면서 관련 제도에 대폭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달 말 자체점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총 4개 분야 14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짜여진 이 종합대책으로 자체점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축물 소방시설을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5일 중기과제 개선 사항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는 점검자가 점검대상물에 대해 독립적 위치에서 점검하고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또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의뢰하기만 하면 점검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점검결과 처리는 관리업자와 관리사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으며 가격경쟁구도로 인한 부실점검과 건축주와의 계약유지를 위한 보고서 조작 문제도 큰 문제로 꼽았다.

시장경쟁 원리로 관계인이 점검업자를 결정하면서 점검업자간의 과당 경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실 소요 비용 이하의 점검계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점검업자가 지속적인 점검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건축물 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보고서에 불량사항을 삭제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이에 따라 FPN(소방방재신문)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집중조명해 본다.

■ 건축물 관계인 책임 강화 방안

관계인에게 점검결과 보고의무 부여

소방방재청이 구상한 제도 개선 내용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건축물 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건축물 관계인의 책임 강화방안으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현행 점검업자가 아닌 건물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를 위해 점검을 마친 점검업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건축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계인은 이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 과정에서 미제출 등 문제를 일으키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엔 건축물 관계인에게 벌금을 물리게 된다.

거짓점검 강요 등 처벌근거 신설

관리업자가 통보한 점검결과를 축소 또는 왜곡토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관계인에 대해 벌칙을 적용토록 하는 제재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자체점검 과정에서는 점검을 의뢰한 관계인이 점검업자나 관리사에게 점검결과를 축소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현행법은 점검업자나 관리사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근거만 있고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점검결과 불량사항 보완계획서 제출의무 마련

자체 점검 실시 이후 불량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서 제출의무도 신설한다. 시정보완명령의 이행여부를 소방관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할 때 불량시설 자체 보완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보완 후에는 보완완료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개선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보완기간은 소방시설별 표준기간을 고려해 관계인이 결정, 제출토록 하고 보완기간 경과 후에는 점검에 참여한 관리업의 기술인력이 보완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완계획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하되 2급 대상물은 행정명령에 의하지 않고 불량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수하려는 경우 보완계획서 제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소방시설 점검업자 품질경쟁 체제 확립 방안

점검비용 공영제 도입 검토
소방방재청은 부실점검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저가 입찰방식의 현행 자체점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점검비용 공영제’ 도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소방시설점검을 위한 비용을 건축물별로 ‘소방시설점검부담금’으로 사전 징수해 기금을 조성하고 점검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금에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해 저가 점검비 경쟁구조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시설점검부담금은 건축물의 용도별로 소요되는 실 점검비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점검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에만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점검비용 공영제 도입으로 건물주는 점검비가 아닌 점검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업자 역시 일정 수준의 점검비를 보장받아 독립적인 점검활동 수행이 가능해 점검부실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동일 대상물 2회 이상 연속점검 제한
품질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대책 중 하나는 동일 건축물의 2회 이상 연속점검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점검의 품질보다는 점검업자를 선정하는 건물주와의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현 실태로 인해 건물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번 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다음에 다시 점검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통해 건물주와의 관계보다는 점검품질을 중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년 새로운 소방시설관리사가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자 능력평가 ‘점검품질 중심으로 개선’
현행 점검능력 평가는 도급금액인 점검실적 기준으로 업자의 능력이 평가되며 결과 또한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도급금액으로 표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평가 기준에 점검업자의 점검 전문성이나 성실성, 특화분야 등 점검서비스 품질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점검업자의 품질 판단자료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내렸다.

이에 따라 점검업자별 점검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점검능력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체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별 점검난이도와 건축물 용도별 점검특화 정도, 점검자의 친절도, 성실성 등 품질 평가기준을 세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자의 친절도 등 점검품질 판단자료 확보를 위해 해피콜 제도 도입 등 점검결과 사후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업자 거짓 보고 행정처분 강화
점검결과의 거짓 보고시 점검업자에게 주어지는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점검업자는 과태료만 물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짓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더라도 소방시설관리사에게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반면 점검업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로 끝나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점검결과를 보고한 점검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관리사 능력 향상 및 책임 강화

소방시설 유형별 표준 점검기준 마련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종류별 점검표와 연계될 수 있는 표준점검기준과 점검표 작성기준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의 종류별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의 점검표는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방법이나 점검표 작성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점검표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해도 관리사 개인적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점검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관점에 따라 거짓점검으로 분류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표준점검기준과 점검표 작성기준을 매뉴얼로 개발해 배포ㆍ시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소방시설관리사보 제도 도입 검토
현행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관리사보 시험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합격 후 1년 이상 점검실무 경력을 쌓은 경우에 한해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소방시설관리사는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소방방재청은 점검업무의 독자적 수행이 곤란하고 점검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미흡한 상황임에도 실무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보를 도입하고 필요한 점검실무 경력은 시험 합격 여부 시점과는 관계없이 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해 활동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리사보 시험의 응시 자격도 누구나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관리사보 제도 도입에 앞서 시험과목과 면제과목 기준, 시험 운영절차, 점검실무경력 인정 및 자격증 발급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우수소방시설관리사 포상키로

앞으로는 소방시설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관리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거짓 점검을 한 경우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점검업무 참여가 제한된다. 소방방재청은 복잡해진 건축구조 환경에서 800개가 넘는 소방시설 점검항목을 100% 완벽하게 점검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에도 과실에 대한 처벌규정만 존재하면서 관리사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 관리사를 선발, 포상하고 우수관리사에게는 경미한 점검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리사 거짓점검, 경고기간 2년으로 강화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내려지는 경고처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시킨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사는 거짓점검 시 1차에 경고처분을 받아 1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규정은 징벌 효과가 약해 불량점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차 경고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경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자체점검 결과 관리시스템 구축

소방시설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의 점검과 점검결과 제출, 불량시설 등 관련 정보의 종합처리를 위한 관리시스템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은 검검 이후 30일 이내 점검표와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40페이지 이상 종이로 작성되는 점검표는 작성과 제출과정에서 불편함이 따르고 소방관서 또한 건축물별 점검결과 분석이 어려워 예방활동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모바일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불량요소의 빅 데이터화를 이뤄내 체계적인 예방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자체점검 표본점검 관리 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위탁 대상물에 대한 표본점검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위탁점검 대상물의 유형별로 표본점검 시행기준을 마련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일반 대상물은 5~10%범위에서 점검하되 신규대상이나 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대상, 2~3년 연속 점검 대상은 표본점검비율을 상향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표본점검시에는 기술사나 관리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체점검 결과 관리 위한 전문기관 설립
자체점검의 결과관리와 점검인력 배치확인, 점검능력 평가 등을 종합관리하는 전문기관 설립도 검토된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소방관서에서 관리하고 작동기능점검결과는 건축물 관계인이 자체 보관하고 있다. 또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확인과 점검업자의 능력평가 업무는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 중이다.

이러한 자체점검의 관련 정보들이 분산 관리되면서 소방대상물별 위험성을 고려한 화재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연관된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가칭 ‘소방안전공단’의 설립을 검토한다. 전문기관인 공단에서 점검비 공영제를 위한 부담금의 징수와 배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 해임 및 교육업무 등 소방안전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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